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에게 년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.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년간 총 36,000명정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.
현재 1차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.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조건
연령 조건: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(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령 연장 가능, 최대 3년)거주지 조건: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함.근무 조건: 경기도에 소재한 중견, 중소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. 단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,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기준 소득: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,500원 이하인 근로자, 즉 월 급여 334만원 이하 근로자.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
- 1차: 2024.06.01(토) ~ 06.11(화) 오후 6시
- 2차: 2024.08.01(목) ~ 08.12(월) 오후 6시
- 3차: 2024.10.01(화) ~ 10.11(금) 오후 6시
※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기본제출 서류
4대 사회보험 가입자 | 1. 신청서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.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. 주민등록표초본 (링크) 5. 사업자등록증 사본 6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(링크) 7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3개월) (링크) 8.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(링크) - 마이데이터 동의자: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- 마이데이터 미동의자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※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|
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| 1. 신청서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. 주민등록표초본 (링크)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5. 고용임금확인서 6. 근로계약서 사본 7. 급여통장사본 (3개월) ※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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